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를 마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법,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기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장 규정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에 못 미치는 초단시간 근로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 공식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하루치 최대 8시간분까지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주 15시간이면 15 ÷ 40 × 8 × 10,000 = 30,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기준 금액표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수당(주) | 월 환산(약, ×4.345주) |
|---|---|---|
| 15시간 | 30,960원 | 134,521원 |
| 20시간 | 41,280원 | 179,362원 |
| 25시간 | 51,600원 | 224,202원 |
| 30시간 | 61,920원 | 269,042원 |
| 40시간 | 82,560원 | 358,723원 |
* 시급 10,320원 기준. 월 환산액은 월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근사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이유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환산액(209시간 기준)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으로 받는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따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 명세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자체가 궁금하다면 2026년 최저임금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확인 팁: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매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실제 근로 형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따로 남겨 두세요.
직접 계산해보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주급과 월 환산액까지 보여줍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시급 변환 계산기로 시급을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