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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 계산기

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자주 헷갈리는 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수당 계산 가이드

이 카테고리의 4개 계산기는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15시간 이상 개근했을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달에, 연차수당은 1년간 쓰지 못한 연차가 있을 때,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때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가산율 기준도 각각 다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야간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150%)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초과분은 100%를 가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 기준이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을 근무하면 추가수당은 약 39.6만 원입니다. 같은 근로자가 근속 3년 차에 퇴사하면서 미사용 연차 10일이 남아 있다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으로 연차수당은 별도로 약 114.8만 원이 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