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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계속근로기간과 퇴직 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

재직·임금 정보 입력

예상 퇴직금

18,148,526원

계속근로기간

5.00

1,826

1일 평균임금

120,924원

산정 임금 총액11,125,000원
기본 산식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일수와 포함 임금은 퇴직일, 상여금 지급 조건, 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Guide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공식으로 표현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은 3개월분인 75만 원만, 연차수당 60만 원은 15만 원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월급 300만 원(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정확히 3년(1,09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정 임금 총액은 900만 원 + 75만 원 + 15만 원 = 990만 원이고,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7,609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1,095일 ÷ 365일 = 3년)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968만 5,000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임금 조건에서 근속연수만 바꿨을 때의 예상 퇴직금입니다.

근속연수재직일수1일 평균임금예상 퇴직금
1년365일약 10만 7,609원약 322.8만 원
3년1,095일약 10만 7,609원약 968.5만 원
5년1,825일약 10만 7,609원약 1,614.1만 원
10년3,650일약 10만 7,609원약 3,228.3만 원
15년5,475일약 10만 7,609원약 4,842.4만 원

* 월급 300만 원(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 평균임금 산정일수 92일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값은 계약 조건과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DC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인 근로자가 정확히 3년(1,095일) 근무 시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7,609원, 예상 퇴직금은 약 968만 5,000원입니다.
  • 같은 임금 조건에서 근속 1년이면 약 322.8만 원, 5년이면 약 1,614.1만 원, 10년이면 약 3,228.3만 원, 15년이면 약 4,842.4만 원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퇴사 예정일을 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상여금, 근속기간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휴직, 육아휴직, 병가, 상여금 지급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6~45% 누진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가입 사업장은 매년 적립·운용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DB형 산식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1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이면 75만 원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정확히 며칠인가요?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실제 총일수를 사용하며, 월별 일수 구성에 따라 보통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이 계산기는 편의상 92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산정일수와 며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즉 두 금액을 비교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6~45%의 누진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자는 이 계산기와 다르게 받나요?

DB형(확정급여형)은 이 계산기처럼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로 정해진 금액을 받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개인 퇴직계좌에 적립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이나 병가 기간도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반영되나요?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 등의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