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퇴직금 계산의 핵심, 평균임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공식으로 표현하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 300만 원은 3개월분인 75만 원만, 연차수당 60만 원은 15만 원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월급 300만 원(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정확히 3년(1,095일)을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정 임금 총액은 900만 원 + 75만 원 + 15만 원 = 990만 원이고,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7,609원입니다.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1,095일 ÷ 365일 = 3년)를 곱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968만 5,000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임금 조건에서 근속연수만 바꿨을 때의 예상 퇴직금입니다.
| 근속연수 |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예상 퇴직금 |
|---|---|---|---|
| 1년 | 365일 | 약 10만 7,609원 | 약 322.8만 원 |
| 3년 | 1,095일 | 약 10만 7,609원 | 약 968.5만 원 |
| 5년 | 1,825일 | 약 10만 7,609원 | 약 1,614.1만 원 |
| 10년 | 3,650일 | 약 10만 7,609원 | 약 3,228.3만 원 |
| 15년 | 5,475일 | 약 10만 7,609원 | 약 4,842.4만 원 |
* 월급 300만 원(3개월 임금 총액 9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 평균임금 산정일수 92일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값은 계약 조건과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DC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통상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 정기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전액이 아니라 최근 1년 지급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300만 원, 연차수당 60만 원인 근로자가 정확히 3년(1,095일) 근무 시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 7,609원, 예상 퇴직금은 약 968만 5,000원입니다.
- 같은 임금 조건에서 근속 1년이면 약 322.8만 원, 5년이면 약 1,614.1만 원, 10년이면 약 3,228.3만 원, 15년이면 약 4,842.4만 원으로 근속연수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 퇴사 예정일을 정하기 전에 대략적인 퇴직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상여금, 근속기간이 바뀌었을 때 퇴직금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휴직, 육아휴직, 병가, 상여금 지급 방식은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후 6~45% 누진세율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가입 사업장은 매년 적립·운용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DB형 산식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