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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므로, 시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도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의 기본값으로 흔히 쓰이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곱해 나온 값입니다(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반올림 209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일이 있는 표준적인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숫자이며, 근무시간이나 유급휴일 조건이 다르면 이 값을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환산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반대로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되며, 이는 주 40시간 근무자가 받아야 할 2026년 최저월급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같은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과 통상시급을 서로 환산한 예시입니다.
| 구분 | 월 환산 근로시간 | 통상시급 | 월 환산 급여 |
|---|---|---|---|
| 월급 200만 원 | 209시간 | 9,569원 | 2,000,000원 |
| 월급 250만 원 | 209시간 | 11,962원 | 2,500,000원 |
| 월급 300만 원 | 209시간 | 14,354원 | 3,000,000원 |
| 월급 350만 원 | 209시간 | 16,746원 | 3,500,000원 |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209시간 | 10,320원 | 2,156,880원 |
*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기준)을 적용한 예시이며, 소정근로시간이나 교대제 여부가 다르면 계산기에서 월 환산 근로시간을 직접 수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 검산 시 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추정하거나, 시급에 월 기준시간을 곱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 기본 월 기준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반영한 209시간(주 48시간 × 월평균 4.345주)을 사용합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근무시간이 짧거나 교대제인 경우 실제 월 기준시간을 직접 조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시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가 한 달 예상 급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는 통상시급이 약 14,354원(300만 원 ÷ 209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상여금, 고정수당,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통상시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판단에는 주휴시간과 산입범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된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