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소전체 계산기

월급·시급 변환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월 환산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월급·연봉을 서로 변환합니다.

변환 방식 선택

환산 통상시급

14,354원

주 40시간 급여

574,163원

연 환산 급여

36,000,000원

주 40시간 근무의 월 환산 기준으로 209시간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주당 시간과 유급휴일 조건에 따라 월 환산시간을 수정하세요.

Guide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이므로, 시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도 자신의 시간당 임금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월 환산 근로시간의 기본값으로 흔히 쓰이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곱해 나온 값입니다(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반올림 209시간). 주 5일 8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일이 있는 표준적인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숫자이며, 근무시간이나 유급휴일 조건이 다르면 이 값을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환산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시급은 3,000,000원 ÷ 209시간 ≈ 14,354원입니다. 반대로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되며, 이는 주 40시간 근무자가 받아야 할 2026년 최저월급이기도 합니다. 아래 표는 같은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과 통상시급을 서로 환산한 예시입니다.

구분월 환산 근로시간통상시급월 환산 급여
월급 200만 원209시간9,569원2,000,000원
월급 250만 원209시간11,962원2,500,000원
월급 300만 원209시간14,354원3,000,000원
월급 350만 원209시간16,746원3,500,000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09시간10,320원2,156,880원

* 월 환산 근로시간 209시간(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기준)을 적용한 예시이며, 소정근로시간이나 교대제 여부가 다르면 계산기에서 월 환산 근로시간을 직접 수정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수당의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수당 검산 시 임금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추정하거나, 시급에 월 기준시간을 곱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 기본 월 기준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시간을 반영한 209시간(주 48시간 × 월평균 4.345주)을 사용합니다.
  •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이며,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 근무시간이 짧거나 교대제인 경우 실제 월 기준시간을 직접 조정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제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 계산에 필요한 통상시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 근로자가 한 달 예상 급여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 300만 원인 근로자는 통상시급이 약 14,354원(300만 원 ÷ 209시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상여금, 고정수당, 식대,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통상시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판단에는 주휴시간과 산입범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야간수당이 포함된 총액을 그대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209시간을 사용하나요?+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 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할 때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로시간이나 유급휴일 조건이 다르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상여금과 수당도 월급에 포함하나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계산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면 주당 4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1년을 12개월, 365일 기준으로 나눈 월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하면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반올림해 209시간이 됩니다.

제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오는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월 환산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입력하면 통상시급이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데 220시간으로 잘못 입력하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과 비교할 때는 반드시 월 환산 근로시간 값부터 확인하세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유급 주휴시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자는 (20시간 + 4시간) × 4.345주 ≈ 104시간을 월 환산 근로시간으로 입력해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데 이 계산기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포괄임금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면 월급 전체를 209시간으로 나눈 값은 실제 통상시급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따로 뽑아 계산하는 것이 실제 통상시급에 더 가깝습니다.

이 계산기로 나온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 결과가 참고용 통상시급이라도 실제 지급액이 고시된 최저시급(2026년 10,320원)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