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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총정리: 평균임금부터 지급 기한까지

퇴직금 지급 조건과 평균임금 계산 방식, 월급·재직기간별 예상 퇴직금, 지급 기한까지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10-14 · 읽는 시간 약 7분

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 계산 구조만 알면 직접 예상 금액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입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월급·재직기간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기준, 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의 3/12)만큼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재직기간별 예상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2일, 월급 외 상여·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재직기간 3년과 5년을 계산했습니다.

월급(세전)1일 평균임금(약)3년 재직5년 재직
250만 원81,522원약 734만 원약 1,223만 원
300만 원97,826원약 880만 원약 1,467만 원
400만 원130,435원약 1,174만 원약 1,957만 원
500만 원163,043원약 1,467만 원약 2,446만 원

* 예: 월 300만 원, 3년 = (900만 ÷ 92일) × 30 × (1,095 ÷ 365) ≈ 88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거나 퇴직 전 3개월 일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고, 세전 금액이라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 정확한 이율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팁: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금 계좌에 적립해 둔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때는 계산 방식과 수령 방법이 달라지므로 가입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기

월급과 재직기간만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 보상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더해 계산합니다.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하며 세부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