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으로, 계산 구조만 알면 직접 예상 금액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두 가지입니다.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월급·재직기간별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 대상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중간에 계약서를 새로 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어진 근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달력 기준, 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연액의 3/12)만큼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재직기간별 예상 퇴직금
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2일, 월급 외 상여·수당이 없다고 가정하고 재직기간 3년과 5년을 계산했습니다.
| 월급(세전) | 1일 평균임금(약) | 3년 재직 | 5년 재직 |
|---|---|---|---|
| 250만 원 | 81,522원 | 약 734만 원 | 약 1,223만 원 |
| 300만 원 | 97,826원 | 약 880만 원 | 약 1,467만 원 |
| 400만 원 | 130,435원 | 약 1,174만 원 | 약 1,957만 원 |
| 500만 원 | 163,043원 | 약 1,467만 원 | 약 2,446만 원 |
* 예: 월 300만 원, 3년 = (900만 ÷ 92일) × 30 × (1,095 ÷ 365) ≈ 880만 원. 상여금·연차수당이 있거나 퇴직 전 3개월 일수가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고, 세전 금액이라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지급 기한과 못 받았을 때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어 정확한 이율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창구(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팁: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에는 회사가 연금 계좌에 적립해 둔 금액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이때는 계산 방식과 수령 방법이 달라지므로 가입 유형부터 확인하세요.
내 퇴직금 직접 계산해보기
월급과 재직기간만 넣으면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를 쓰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 보상도 함께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