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4대보험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르면서 같은 월급이어도 공제액이 조금 늘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과 실제 공제액을 월급 300만 원 예시로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소득 대비 0.9448%) | 절반 (소득 대비 약 0.4724%) |
| 고용보험(실업급여) | - | 0.9% |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평균 1.47%) | 없음(사업주 전액 부담) |
국민연금은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 올랐고, 근로자 부담분은 4.5%에서 4.75%가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기준 7.1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질까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월 보수가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월 공제액(약)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 × 13.14% | 14,170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 원 단위 절사 방식과 상·하한액, 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합계는 월급의 약 9.7% 수준입니다. 여기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에, 월급 300만 원이어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국민연금은 소득 상·하한액이 있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소득자는 요율을 그대로 곱한 값보다 적게 냅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에서도 빠지므로, 월급에서 어떤 항목이 비과세인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두면 공제액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확인 팁: 연초에 보험료율이 바뀌어도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정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갱신 시점에 반영되어 명세서 금액이 몇 달 뒤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월급으로 직접 계산해보기
4대보험 계산기에 월 보수를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을 바로 볼 수 있고,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는 소득세까지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제라면 월급·시급 변환 계산기로 월급을 먼저 환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