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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연봉은 회사가 1년 동안 지급하기로 한 세전 급여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월 급여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빠질 수 있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역시 소득세 추정에 영향을 줍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여기에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 총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 월 비과세액 20만 원, 부양가족 1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 333.3만 원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 약 44.3만 원을 뗀 약 289만 원이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조건에서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 연봉 | 월 급여 | 월 공제액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만 원 | 약 26.7만 원 | 약 223.3만 원 |
| 4,000만 원 | 333.3만 원 | 약 44.3만 원 | 약 289만 원 |
| 5,000만 원 | 416.7만 원 | 약 63.8만 원 | 약 352.9만 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약 84.3만 원 | 약 415.7만 원 |
| 8,000만 원 | 666.7만 원 | 약 132.2만 원 | 약 534.4만 원 |
* 비과세액 월 20만 원, 부양가족 1명, 20세 이하 자녀 없음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값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팁: 이직이나 연봉 협상 때는 연봉 숫자만 보지 말고 월 고정급, 비과세 수당, 성과급, 퇴직금 별도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세전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과 예상 소득세를 차감합니다.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 비과세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계산하며,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는 기본공제와 간이세액 추정에 영향을 줍니다.
-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해 추정합니다.
- 상여금, 성과급, 식대 처리 방식, 회사별 공제 기준은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 4,000만 원이 실제 월급으로 어느 정도인지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연봉 협상 전 세전 금액과 세후 생활비 예산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 적합합니다.
- 부양가족이나 자녀 수가 바뀌었을 때 실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여러 회사의 연봉 제안을 세전 금액이 아닌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나란히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확인할 점
-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 비과세 항목, 공제 대상, 보험료 상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아 고연봉자는 실제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포함 연봉인지 별도 연봉인지 먼저 확인한 뒤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