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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로 주거비 비교하기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는 줄어든 보증금에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입니다.
전환율에는 법정 상한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이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0%p를 더한 값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올리면서 현재 법정 상한은 연 4.75%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이 상한 이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전환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4억 원인 집을 월세 보증금 1억 원으로 낮추고 전환율 연 4.5%를 적용하면, 보증금 차액 3억 원 × 4.5% ÷ 12개월로 계산해 환산 월세는 112.5만 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실제 제시한 월세가 110만 원이라면, 계산값보다 2만 5천 원 낮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전환율을 달리했을 때의 환산 월세 예시입니다.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환산 월세 |
|---|---|---|---|
| 1억 원 | 1,000만 원 | 연 4.75% | 약 35.6만 원 |
| 2억 원 | 3,000만 원 | 연 4.75% | 약 67.3만 원 |
| 3억 원 | 5,000만 원 | 연 4.75% | 약 99.0만 원 |
| 4억 원 | 1억 원 | 연 4.5% | 112.5만 원 |
| 5억 원 | 1억 원 | 연 5.0% | 약 166.7만 원 |
| 6억 원 | 2억 원 | 연 4.75% | 약 158.3만 원 |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공식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전환율은 계약 지역·시점과 법정 상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과 시장에서 사용하는 전환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의 보증금 조정 조건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전세보증금과 월세, 전월세전환율을 기준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대략적인 등가 관계를 계산합니다.
-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는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개월 공식으로 월세 부담을 추정합니다.
-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p이며, 2026년 7월 기준금리 연 2.75% 적용 시 상한은 연 4.75%입니다.
-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월세를 연 단위로 바꾼 뒤 전환율로 나눠 보증금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전세 4억 원을 월세 보증금 1억 원, 전환율 4.5%로 바꾸면 환산 월세는 112.5만 원입니다.
- 전세 2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있는 조건 중 어느 쪽이 더 부담이 큰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제안한 월세 전환 조건이 법정 상한(연 4.75%, 2026년 7월 기준)이나 시장 조건과 맞는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확인할 점
- 지역, 주택 유형, 계약 시점, 관리비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체감 비용은 달라집니다.
- 법정 전월세전환율(기준금리+2.0%p)과 시장 전환율은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 갱신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별도의 5% 증액 상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