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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완전 정리: 시급·월급·연봉으로 환산하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을 환산하고, 수습기간 감액 조건과 위반 시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8-11 · 읽는 시간 약 7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 2.9% 올랐습니다. 2025년 인상률이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지역, 업종,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을 월급·연봉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월평균 주수(4.345주)로 곱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이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약 2,588만 원(2,156,880원 × 12) 수준입니다.

구분2025년2026년
시급10,030원10,320원
월급(209시간 기준)2,096,270원2,156,880원
인상률1.7%2.9%

* 월급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며, 실제 근무시간이나 회사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감액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감액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9,288원(90%)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단순노무직(편의점·음식점 서빙 등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은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액이 가능한 기간도 최초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수습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4개월차부터는 반드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확인 팁: 아르바이트나 신입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과 직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첫날부터 100%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았다면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도급 구조에서 원청(도급인)이 연대책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급여가 맞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

시급과 월급을 서로 환산해보려면 월급·시급 변환 계산기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주급을 확인하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연봉제로 계약했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4대보험과 세금을 반영한 월 실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올랐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156,88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약 2,588만 원 수준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얼마까지 감액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에만,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2026년 기준 시급 9,288원)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4개월차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수습 감액이 적용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감액 없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점, 음식점 서빙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직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100% 지급 대상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못 받은 차액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