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소전체 계산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조건별 예상 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시간 입력

연장·야간·휴일 조건이 겹치면 해당 시간에 각각 입력하세요.

예상 추가 지급액

396,000원

연장근로 150%180,000원
야간근로 추가 50%24,0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0%144,000원
휴일근로 8시간 초과 200%48,000원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연장 50%와 야간 50%를 함께 봐야 합니다.

Guide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통상시급의 150%(기본 100%+가산 50%)이고, 야간근로는 원래 받는 임금에 50%p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를 가산(150%)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는 100%를 가산(200%)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일근로 8시간(그중 초과 2시간 포함)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000원×10시간×1.5=180,000원, 야간근로 가산분은 12,000원×4시간×0.5=24,0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은 12,000원×8시간×1.5=144,000원, 휴일근로 초과 2시간분은 12,000원×2시간×2=48,000원으로 각각 계산되고, 이를 모두 더하면 총 396,000원의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근무 조건별로 예상 추가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예시입니다.

근무 조건통상시급계산 내역예상 추가수당
연장근로 10시간만 있는 경우10,000원10,000원 × 10시간 × 150%150,000원
야간근로 5시간만 있는 경우10,000원10,000원 × 5시간 × 50%(가산분)25,0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10,000원10,000원 × 8시간 × 150%120,000원
휴일근로 10시간(8시간+초과 2시간)10,000원120,000원 + 10,000원 × 2시간 × 200%160,000원
연장 10h + 야간 4h + 휴일 8h(초과 2h 포함)12,000원180,000+24,000+144,000+48,000원396,000원
연장 20h + 야간 10h + 휴일 8h(초과 2h 포함)15,000원450,000+75,000+180,000+60,000원765,000원

* 위 예시는 통상시급과 근로시간 조합에 따른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값은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특례 등 별도 약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조건별 금액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액 판단에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기준

  •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통상시급의 15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150%), 8시간 초과분에 100%(200%)를 가산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는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야근과 주말근무가 있었던 달의 예상 추가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대략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통상시급 12,000원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초과 2시간 포함) 근무 시 예상 추가수당은 약 396,000원입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눠 입력해 150%와 200% 가산분을 각각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 근로시간 특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범위(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 기준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에 이루어진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100%(기본)+50%(연장 가산)+50%(야간 가산)로 통상시급의 200% 수준인 20,000원 정도가 됩니다.

휴일근로는 왜 8시간 이내와 초과로 나뉘나요?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중 8시간 이내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150%)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은 100%를 가산(200%)합니다. 이 계산기에서도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8시간 초과를 별도 항목으로 입력받아 각각 다른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포괄임금제 운영 방식에 따라 실제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면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이 계약서에 반영된 시간보다 많으면 별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만 보여줍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정확한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급여 항목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통상시급과 시간만으로 단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실제로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 소정근로시간 기준, 회사별 수당 지급 규정, 세금·4대보험 공제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 적용이 일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계산기의 일반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