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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기준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는 휴일에 제공한 근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즉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은 통상시급의 150%(기본 100%+가산 50%)이고, 야간근로는 원래 받는 임금에 50%p를 추가로 더 받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를 가산(150%)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분에는 100%를 가산(200%)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에는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 12,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연장근로 10시간, 야간근로 4시간, 휴일근로 8시간(그중 초과 2시간 포함)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은 12,000원×10시간×1.5=180,000원, 야간근로 가산분은 12,000원×4시간×0.5=24,000원, 휴일근로 8시간 이내분은 12,000원×8시간×1.5=144,000원, 휴일근로 초과 2시간분은 12,000원×2시간×2=48,000원으로 각각 계산되고, 이를 모두 더하면 총 396,000원의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 표는 근무 조건별로 예상 추가수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예시입니다.
| 근무 조건 | 통상시급 | 계산 내역 | 예상 추가수당 |
|---|---|---|---|
| 연장근로 10시간만 있는 경우 | 10,000원 | 10,000원 × 10시간 × 150% | 150,000원 |
| 야간근로 5시간만 있는 경우 | 10,000원 | 10,000원 × 5시간 × 50%(가산분) | 25,00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0,000원 | 10,000원 × 8시간 × 150% | 120,000원 |
| 휴일근로 10시간(8시간+초과 2시간) | 10,000원 | 120,000원 + 10,000원 × 2시간 × 200% | 160,000원 |
| 연장 10h + 야간 4h + 휴일 8h(초과 2h 포함) | 12,000원 | 180,000+24,000+144,000+48,000원 | 396,000원 |
| 연장 20h + 야간 10h + 휴일 8h(초과 2h 포함) | 15,000원 | 450,000+75,000+180,000+60,000원 | 765,000원 |
* 위 예시는 통상시급과 근로시간 조합에 따른 계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값은 계산기에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특례 등 별도 약정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각 조건별 금액을 분리해 보여줍니다. 실제 지급액 판단에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기준
-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간을 입력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통상시급의 15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분에 50%(150%), 8시간 초과분에 100%(200%)를 가산합니다.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대는 두 가산이 함께 적용되어 통상시급의 20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야근과 주말근무가 있었던 달의 예상 추가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대략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 통상시급 12,000원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8시간(초과 2시간 포함) 근무 시 예상 추가수당은 약 396,000원입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와 초과분을 나눠 입력해 150%와 200% 가산분을 각각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포괄임금제, 감시·단속적 근로, 근로시간 특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통상임금 산정 범위(월 소정근로시간 약 209시간 기준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