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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고정되지만,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하고, 계산된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고 주 4일, 하루 5시간씩 총 20시간을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예상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여기에 주 기본급 206,400원(20시간 × 10,320원)을 더하면 그 주의 예상 주급 합계는 247,680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시급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별 예상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예상 주휴수당(1주) | 주급 합계(기본급+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185,7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247,68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371,5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495,360원 |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소정근로일 개근, 1개월을 4.345주로 환산한 조건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근무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추가근로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산식으로 비례 계산하며,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 전에 시급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아르바이트 급여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바뀌었을 때 예상 주급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시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 주급 합계는 247,680원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점
- 결근, 지각·조퇴 처리 방식,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운영 방식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별도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