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소전체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

시급, 주 근로시간과 개근 여부를 기준으로 1주 및 월 환산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합니다.

근무 조건 입력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예상

예상 주휴수당 (1주)

84,000원

유급 주휴시간

8.0시간

월 환산 주휴수당

364,980원

주 기본급420,000원
주급 합계 예상504,000원

근무 형태, 결근 사유, 사업장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Guide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고정되지만,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방식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하고, 계산된 유급 주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고 주 4일, 하루 5시간씩 총 20시간을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유급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고 예상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입니다. 여기에 주 기본급 206,400원(20시간 × 10,320원)을 더하면 그 주의 예상 주급 합계는 247,680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시급을 기준으로 주 소정근로시간별 예상 주휴수당과 주급 합계를 비교한 예시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유급 주휴시간예상 주휴수당(1주)주급 합계(기본급+주휴수당)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

*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소정근로일 개근, 1개월을 4.345주로 환산한 조건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근무 조건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추가근로시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근무 형태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산식으로 비례 계산하며,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계산 전에 시급부터 최저임금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아르바이트 급여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적절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무일수와 근로시간이 바뀌었을 때 예상 주급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예: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20시간 근무 시 예상 주휴수당은 41,280원, 주급 합계는 247,680원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 대상이므로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점

  • 결근, 지각·조퇴 처리 방식,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된 경우가 많아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 운영 방식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별도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통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4주간 실제 근무시간을 더해 평균을 낸 뒤 15시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지각과 조퇴는 결근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 주휴수당이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지각·조퇴 누적을 결근으로 간주하도록 정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과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더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산식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유급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상한이 걸리므로, 연장·야간근로가 많다고 주휴수당까지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월급제로 급여를 받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유급주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이상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수당이라는 행정해석이 있어, 퇴사일이 속한 마지막 주에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시점을 정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2026년 기준 시간당 10,320원)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주휴수당 계산 이전에 시급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지급받아야 할 정상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이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