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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 월 소정근로시간,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해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입력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예상 연차수당

574,163원

통상 시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3원

공식: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Guide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를 실제로 쉬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 소멸될 때, 그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붙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수당 계산의 기본 공식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를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시간 = 약 14,354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 = 약 114,833원입니다. 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은 114,833원 × 10일 = 약 114.8만 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조건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별 예상 수당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미사용 연차일수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예상 연차수당
5일14,354원114,833원약 57.4만 원
10일14,354원114,833원약 114.8만 원
15일14,354원114,833원약 172.2만 원
20일14,354원114,833원약 229.7만 원
25일14,354원114,833원약 287.1만 원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통상임금·근로시간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금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붙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퇴사 전에 남은 연차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4.8만 원, 20일이면 약 229.7만 원입니다.
  •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며 미사용 수당과 휴가 사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정산 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될 연차수당 예상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도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시행 여부와 회사의 연차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는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09시간을 널리 사용하지만, 사업장·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도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는 며칠까지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이 주어집니다. 3년 이상 근속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연차일수도 자동 계산되나요?

이번 계산기는 미사용 연차일수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입사일과 출근율을 기준으로 한 자동 산정 기능은 추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주5일, 1일 8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4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을 계산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실제 값을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정산하나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환산해 마지막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로 남은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정산 예상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통보, 서면 촉구 등)를 적법하게 이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시급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그대로 사용하고, 일급제는 1일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급제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