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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차를 실제로 쉬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나 소멸될 때, 그 일수만큼 금전으로 보상받는 개념입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해 최대 11일까지 쌓이고, 입사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붙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수당 계산의 기본 공식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뒤,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를 가정하면 통상시급은 300만 원 ÷ 209시간 = 약 14,354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14,354원 × 8시간 = 약 114,833원입니다. 이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가 10일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은 114,833원 × 10일 = 약 114.8만 원이 됩니다. 아래 표는 같은 조건에서 미사용 연차일수별 예상 수당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시급 | 1일 통상임금 | 예상 연차수당 |
|---|---|---|---|
| 5일 | 14,354원 | 114,833원 | 약 57.4만 원 |
| 10일 | 14,354원 | 114,833원 | 약 114.8만 원 |
| 15일 | 14,354원 | 114,833원 | 약 172.2만 원 |
| 20일 | 14,354원 | 114,833원 | 약 229.7만 원 |
| 25일 | 14,354원 | 114,833원 | 약 287.1만 원 |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통상임금·근로시간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209시간을 많이 사용하지만, 사업장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 미사용 연차일수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 월급제의 경우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금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붙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일수는 25일이 한도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퇴사 전에 남은 연차가 금액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월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미사용 연차 10일이면 약 114.8만 원, 20일이면 약 229.7만 원입니다.
- 연차 사용 계획을 세우며 미사용 수당과 휴가 사용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정산 시 마지막 급여에 포함될 연차수당 예상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도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연차촉진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 시행 여부와 회사의 연차 정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사 1년 미만 또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는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09시간을 널리 사용하지만, 사업장·근로계약에 따라 실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 기준으로 정한 회사 규정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