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매매를 준비할 때는 집값 외에 중개보수, 취득세, 인지세, 등기비용까지 챙겨야 실제 필요한 돈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얼마씩 드는지 정리했습니다.
1. 중개보수: 계약 전에 상한액부터 확인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는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부터 15억 원 이상 0.7%까지, 전월세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부터 15억 원 이상 0.6%까지 6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 5억 원이면 0.4%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200만 원(부가세 포함 220만 원)입니다.
2. 취득세: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6억 원 이하 1%, 6억~9억 원 1~3%, 9억 원 초과 3%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비조정 8% / 조정 12%), 4주택 이상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기본세율 구간은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은 0.4%)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중과 구간은 0.6~1%)가 더해집니다. 5억 원 주택을 전용 100㎡로 1주택 취득하면 세금 합계가 약 650만 원이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약 4,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3. 인지세: 계약서에 붙이는 세금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내야 합니다. 1천만 원 이하는 면제이고, 금액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 계약금액 | 인지세 |
|---|---|
| 1천만 원 이하 | 면제 |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4. 등기비용: 채권·수수료·법무사 보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외에 몇 가지 비용이 더 붙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가격과 지역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즉시 매도(할인)하면 실제로는 매입금액 중 일부만 손실로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기소에 내는 등기신청수수료(증지대)와, 복잡한 서류 작업을 대신해주는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채권 할인율과 법무사 보수는 거래마다 달라서, 계약 전 법무사 사무소에 견적을 미리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계약이라면
매매가 아니라 전세나 월세로 이동한다면 취득세나 등기비용 부담은 없지만, 중개보수와 함께 전세보증금과 월세 조건을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환산할 때는 전월세전환율(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0%p)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확인 팁: 매매든 전월세든 계약 전에 중개보수와 세금을 먼저 계산해두면, 실제 계약 당일 예상보다 큰 지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중개보수 상한액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취득세와 부가 세목은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로, 전세·월세 조건 비교는 전세 월세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