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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일반적인 주택 유상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취득 조건 입력

예상 취득 관련 세금

12,833,333원

취득세 (1.67%)11,666,667원
지방교육세 (0.17%)1,166,667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법인, 분양권·입주권, 지방 저가주택 등 예외는 반영하지 않은 일반 주택 유상취득 예상치입니다.

Guide

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1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은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9억 원 이상은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 구간은 취득가액이 오를수록 세율도 완만하게 상승해 6억 원에서는 1%에 가깝고 9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3%에 근접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로 올라가며,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에서는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시에만 0.2%가 붙지만 중과 구간에서는 면적과 무관하게 8%대는 0.6%, 12%는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1주택을 전용면적 100㎡로 취득하면 기본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0.1%인 50만 원에 더해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농어촌특별세 0.2%인 100만 원이 붙어 합계 6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5억 원이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세율이 8%로 뛰어 취득세만 4,000만 원, 지방교육세 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00만 원이 더해져 합계 4,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조건별 예상 세액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조건취득세율부가세목예상 총 세액
3억 원, 1주택, 전용 84㎡1.00%교육세 0.10% + 농특세 0%330만 원
7.5억 원, 1주택, 전용 84㎡2.00%교육세 0.20% + 농특세 0%1,650만 원
9억 원, 1주택, 전용 84㎡3.00%교육세 0.30% + 농특세 0%2,970만 원
5억 원,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1.00%교육세 0.10% + 농특세 0%550만 원
5억 원, 2주택, 조정대상지역8.00%교육세 0.40% + 농특세 0.60%4,500만 원
5억 원, 3주택, 조정대상지역12.00%교육세 0.40% + 농특세 1.00%6,700만 원

*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등 예외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유상취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계약 조건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중과 완화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예상 취득세와 부가 세목을 계산합니다.
  • 기본세율(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이상 3%)과 중과세율(2주택 조정 8%, 3주택 비조정 8%/조정 12%, 4주택 이상 12%)을 나눠 적용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에서는 0.4%로 고정되어 계산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중과 구간에서는 8%대 0.6%·12% 1%로 계산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5억 원 주택을 전용 100㎡로 1주택 취득 시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계 약 650만 원이 나옵니다.
  • 같은 5억 원이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합계 세액이 약 4,5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3억/7.5억/9억 원 등 가격대별로 1주택 기본세율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법인 취득 등 예외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는 세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나 관할 시·군·구청에 재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등 별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감면도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세율과 다주택 중과의 기본 구조를 계산하며 생애최초, 일시적 2주택, 상속 등 개별 감면과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당 구간은 1%에서 3% 사이의 연속적인 세율 공식이 적용됩니다. 6억 원에서 1%, 9억 원에서 3%가 되도록 계산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가 적용되며,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세율 구간(1~3%)에서는 취득세율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2%면 지방교육세는 0.2%입니다. 중과세율(8% 이상)이 적용되면 세율 구간과 무관하게 지방교육세는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할 때만 0.2%가 붙고, 85㎡ 이하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8%대 중과는 0.6%, 12% 중과는 1%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조정대상지역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해제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realestate 고시나 관할 시·군·구청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는 조건 등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어 중과 대신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해당 예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처분 기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