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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1주택 유상취득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1%,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은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 9억 원 이상은 3%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미만 구간은 취득가액이 오를수록 세율도 완만하게 상승해 6억 원에서는 1%에 가깝고 9억 원에 가까워질수록 3%에 근접합니다.
다주택자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8%,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3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도 8%, 조정대상지역이면 12%로 올라가며, 4주택 이상은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에서는 0.4%로 고정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시에만 0.2%가 붙지만 중과 구간에서는 면적과 무관하게 8%대는 0.6%, 12%는 1%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1주택을 전용면적 100㎡로 취득하면 기본세율 1%가 적용되어 취득세 500만 원, 지방교육세 0.1%인 50만 원에 더해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므로 농어촌특별세 0.2%인 100만 원이 붙어 합계 650만 원이 됩니다. 같은 5억 원이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세율이 8%로 뛰어 취득세만 4,000만 원, 지방교육세 200만 원, 농어촌특별세 300만 원이 더해져 합계 4,5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조건별 예상 세액을 비교한 예시입니다.
| 조건 | 취득세율 | 부가세목 | 예상 총 세액 |
|---|---|---|---|
| 3억 원, 1주택, 전용 84㎡ | 1.00% | 교육세 0.10% + 농특세 0% | 330만 원 |
| 7.5억 원, 1주택, 전용 84㎡ | 2.00% | 교육세 0.20% + 농특세 0% | 1,650만 원 |
| 9억 원, 1주택, 전용 84㎡ | 3.00% | 교육세 0.30% + 농특세 0% | 2,970만 원 |
| 5억 원,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 1.00% | 교육세 0.10% + 농특세 0% | 550만 원 |
| 5억 원,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00% | 교육세 0.40% + 농특세 0.60% | 4,500만 원 |
| 5억 원, 3주택, 조정대상지역 | 12.00% | 교육세 0.40% + 농특세 1.00% | 6,700만 원 |
*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등 예외를 반영하지 않은 일반 유상취득 기준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계약 조건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과 중과 완화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택스 계산 결과를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예상 취득세와 부가 세목을 계산합니다.
- 기본세율(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이상 3%)과 중과세율(2주택 조정 8%, 3주택 비조정 8%/조정 12%, 4주택 이상 12%)을 나눠 적용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취득세율의 10%, 중과 구간에서는 0.4%로 고정되어 계산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기본세율 구간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시 0.2%, 중과 구간에서는 8%대 0.6%·12% 1%로 계산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5억 원 주택을 전용 100㎡로 1주택 취득 시 취득세·교육세·농특세 합계 약 650만 원이 나옵니다.
- 같은 5억 원이라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면 합계 세액이 약 4,5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3억/7.5억/9억 원 등 가격대별로 1주택 기본세율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주택, 2주택,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취득세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생애최초 감면, 일시적 2주택, 상속·증여, 법인 취득 등 예외 규정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득세는 세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고시나 관할 시·군·구청에 재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는 종전 주택 처분 기한 등 별도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