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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는 상한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매매·교환 거래와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 거래에 서로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중개보수 상한이 됩니다.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세·월세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 5억 원은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0.4%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200만 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총 220만 원입니다. 월세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보증금 + 월세 × 100인 3,500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월세 × 70인 2,6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5천만 원 미만 구간(0.5%, 한도 20만 원)에 해당해 중개보수는 13만 원, 부가세를 더하면 14.3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른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액 예시입니다.
| 매매금액 | 적용 상한요율 | 중개보수(부가세 별도) | 부가세 포함 총액 |
|---|---|---|---|
| 4,000만 원 | 0.6% | 24만 원 | 26.4만 원 |
| 1억 5,000만 원 | 0.5% | 75만 원 | 82.5만 원 |
| 5억 원 | 0.4% | 200만 원 | 220만 원 |
| 10억 원 | 0.5% | 500만 원 | 550만 원 |
| 13억 원 | 0.6% | 780만 원 | 858만 원 |
| 20억 원 | 0.7% | 1,400만 원 | 1,540만 원 |
* 매매·교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여서 부가세 10%가 추가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전세·월세나 지역 조례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팁: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 분양권은 이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주택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 매매·교환은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부터 15억 원 이상 0.7%까지, 전세·월세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부터 15억 원 이상 0.6%까지 6단계 요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70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매매금액 5억 원은 0.4% 요율로 중개보수 200만 원(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며,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은 재계산 거래금액 2,600만 원에 0.5%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13만 원(부가세 포함 14.3만 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 전에 중개보수 상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법정 상한 범위 안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매매금액 4,000만~20억 원 구간별로 요율과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 조합에 따라 거래금액이 100개월분 기준인지 70개월분 기준인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오피스텔, 토지, 상가, 분양권은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며, 지역 조례와 거래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면 '미만' 기준에 따라 다음 상위 구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과되며, 간이과세·면세 대상이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