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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주택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법정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적용해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거래 조건 입력

중개보수 상한액 (부가세 포함)

2,200,000원

중개보수 산정 거래금액500,000,000원
적용 상한요율0.4%
중개보수2,000,000원
부가세200,000원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Guide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에서 협의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매매·교환 거래와 전세·월세 같은 임대차 거래에 서로 다른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이 낮은 구간에는 요율과 별도로 한도액(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어, 요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크면 한도액이 중개보수 상한이 됩니다.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에 따라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9억 원 미만 0.4%, 9억~12억 원 미만 0.5%, 12억~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 요율이 적용됩니다. 전세·월세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6억 원 미만 0.3%, 6억~12억 원 미만 0.4%, 12억~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요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 5억 원은 9억 원 미만 구간이라 0.4%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는 200만 원이고, 부가세 10%를 더하면 총 220만 원입니다. 월세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보증금 + 월세 × 100인 3,500만 원이 5천만 원 미만이므로, 보증금 + 월세 × 70인 2,6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5천만 원 미만 구간(0.5%, 한도 20만 원)에 해당해 중개보수는 13만 원, 부가세를 더하면 14.3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부가세 포함 여부에 따른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액 예시입니다.

매매금액적용 상한요율중개보수(부가세 별도)부가세 포함 총액
4,000만 원0.6%24만 원26.4만 원
1억 5,000만 원0.5%75만 원82.5만 원
5억 원0.4%200만 원220만 원
10억 원0.5%500만 원550만 원
13억 원0.6%780만 원858만 원
20억 원0.7%1,400만 원1,540만 원

* 매매·교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여서 부가세 10%가 추가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전세·월세나 지역 조례에 따라 실제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팁: 오피스텔, 주택 외 부동산(상가·토지), 분양권은 이 계산기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세부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주택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 매매·교환은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부터 15억 원 이상 0.7%까지, 전세·월세는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부터 15억 원 이상 0.6%까지 6단계 요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하고, 그 값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70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매매금액 5억 원은 0.4% 요율로 중개보수 200만 원(부가세 포함 220만 원)이며, 보증금 500만 원·월세 30만 원은 재계산 거래금액 2,600만 원에 0.5% 요율이 적용되어 중개보수 13만 원(부가세 포함 14.3만 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전세계약이나 매매계약 전에 중개보수 상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에서 안내받은 금액이 법정 상한 범위 안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매매금액 4,000만~20억 원 구간별로 요율과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과 월세 조합에 따라 거래금액이 100개월분 기준인지 70개월분 기준인지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오피스텔, 토지, 상가, 분양권은 주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며, 지역 조례와 거래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와 정확히 일치하면 '미만' 기준에 따라 다음 상위 구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 부가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과되며, 간이과세·면세 대상이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된 금액을 반드시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중개보수는 상한 범위 안에서 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 100개월분을 더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 70개월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오피스텔도 이 계산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하수도·화장실 등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별도의 상한요율(통상 0.5% 이내)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는 이 계산기가 다루는 주택 기준과 다르므로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부가세는 항상 포함해서 내야 하나요?+

부가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중개보수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이거나 부가세 면세 대상이면 부가세 없이 중개보수만 청구되므로, 계약 전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에 정확히 걸치면 어떤 요율이 적용되나요?+

이 계산기는 '미만' 기준으로 구간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매매금액이 정확히 9억 원이면 9억 원 미만 구간(0.4%)이 아니라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구간(0.5%)이 적용됩니다.

지역마다 중개보수 요율이 다르다는데 사실인가요?+

상한요율의 기본 체계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만, 구체적인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지역별로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권 거래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분양권은 완공 전 권리를 사고파는 거래로, 통상 '공급가격 + 웃돈(프리미엄)'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완공된 주택의 매매·임대차를 기준으로 하므로 분양권 거래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