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대금을 받을 때 3.3%(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고 받습니다. 이 금액은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한 세금이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비교해 돌려받거나 더 내게 됩니다. 2026년 5월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고,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3.3% 환급이 생기는 원리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공제를 적용하고 6~45% 누진세율로 계산합니다. 수입 대비 실제 과세되는 소득이 크지 않으면 계산된 세금이 이미 낸 3%보다 작아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많거나 경비가 거의 없으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장부를 쓰지 않는 소규모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이 일정 기준(통상 2,4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 없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을 증빙해야 하는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업종과 사업 연차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연 수입 2,000만 원, 단순경비율 60%를 가정하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7만 원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소득금액 | 2,000만 − (2,000만 × 60%) | 800만 원 |
| 과세표준 | 800만 − 150만 | 650만 원 |
| 산출세액 | 650만 × 6% | 39만 원 |
| 결정세액 | 39만 − 7만 | 32만 원 |
| 기납부세액 | 2,000만 × 3% | 60만 원 |
| 환급 소득세 | 60만 − 32만 | 약 28만 원 |
* 실제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납입액 등 추가 공제가 있으면 환급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 챙길 것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하면 원천징수된 세액과 지급명세서 내용이 미리 채워집니다. 지급처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이 다르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직접 정정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은 받을 수 없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확인 팁: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3.3%가 빠졌더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고해야 환급받고,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소득 증빙에도 쓰입니다.
실수령액 먼저 확인하기
계약금액에서 3.3%를 뗀 입금액은 프리랜서 3.3%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비교하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로 직장인 공제액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