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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보수를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보수월액과 요율 입력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라 제외합니다.

예상 4대보험 근로자 부담액

340,108원

국민연금

166,250원

건강보험

125,825원

장기요양보험

16,533원

고용보험

31,500원

국민연금 적용 기준소득3,500,000원
보험료 공제 후 금액3,159,892원

기본값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쓰기 쉽게 입력해 둔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보수월액 신고, 정산,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Guide

4대보험 계산에서 확인할 점

4대보험 중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이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하한과 상한이 있어 일정 구간 밖의 급여는 기준금액으로 조정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함께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 원·하한 월 3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보수가 아니라 상한·하한으로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요율을 곱해서 계산한다는 점이 다른 세 보험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에 4.75%를 적용한 약 14.3만 원, 건강보험은 300만 원의 3.595%인 약 10.8만 원,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10.8만 원의 13.14%인 약 1.4만 원, 고용보험은 300만 원의 0.9%인 약 2.7만 원입니다. 네 가지를 더하면 월 약 29.2만 원이 공제되어 보험료 차감 후 금액은 약 270.8만 원이 됩니다.

월 보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합계 공제액
200만 원9.5만 원7.2만 원0.9만 원1.8만 원19.4만 원
300만 원14.3만 원10.8만 원1.4만 원2.7만 원29.2만 원
400만 원19.0만 원14.4만 원1.9만 원3.6만 원38.9만 원
500만 원23.8만 원18.0만 원2.4만 원4.5만 원48.6만 원
700만 원30.3만 원25.2만 원3.3만 원6.3만 원65.0만 원
800만 원30.3만 원28.8만 원3.8만 원7.2만 원70.0만 원

* 국민연금 요율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월 637만 원·하한 월 39만 원), 건강보험 요율 3.595%, 장기요양보험 요율(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근로자 요율 0.9% 기준의 예시이며, 월 보수 700만 원과 800만 원은 국민연금 상한에 걸려 국민연금 보험료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실제 값은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팁: 급여명세서를 검산할 때는 이 계산기의 요율과 상한·하한 입력값을 최신 고시 기준으로 바꿔 본 뒤, 회사가 반영한 비과세 항목과 정산분 차이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

  •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추정합니다.
  •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입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 원)과 하한(월 39만 원)이 적용되어, 월 보수가 637만 원을 넘어도 보험료는 약 30.3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 실수령액 계산에서는 제외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월급명세서의 4대보험 공제액이 대략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 전에 보험료만 따로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 예를 들어 월 보수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 약 14.3만 원, 건강보험 약 10.8만 원, 장기요양보험 약 1.4만 원, 고용보험 약 2.7만 원으로 합계 약 29.2만 원이 공제됩니다.
  • 이직 시 예상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 볼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4대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은 매년(주로 7월)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고시 기준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비과세 수당, 입사일·퇴사일, 보수월액 신고 기준, 건강보험 4월 정산분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기에서 요율과 상한·하한 값을 직접 수정할 수 있어 회사별 특수 조건을 반영한 재계산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계산하지 않나요?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이라 근로자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근로자가 실제로 급여에서 떼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만 계산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보수월액 신고 시점, 비과세 급여 항목, 전년도 보수 총액에 따른 건강보험 정산분(4월 정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보수에 요율을 단순 적용한 예상치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37만 원, 하한은 월 39만 원입니다. 월 보수가 637만 원을 넘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637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약 30.3만 원)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기준액은 보통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에 3.595%를 곱해 산정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그렇게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다시 13.14%를 곱해 계산합니다. 즉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보수가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고용보험료율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항목)는 월 보수의 0.9%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이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로 붙어 근로자 부담률보다 높은 요율을 냅니다.

계산기의 요율이나 상한액을 직접 바꿀 수 있나요?

네, 계산기 입력 화면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을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요율이 매년 바뀌거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고 싶을 때 활용하세요.

월급이 낮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내려가나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월 39만 원입니다. 월 보수가 이보다 적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3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하한 아래로는 보험료가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