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는 실제 판매가인 공급가액과 그 10%인 부가세, 둘을 더한 합계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공급가액 × 10%로 부가세를 구하고 공급가액과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찍히거나 결제된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라면 합계금액 ÷ 1.1로 공급가액을 역산하고, 그 차액을 부가세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이 10% 계산과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인 거래는 부가세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카드 매출이나 입금액이 3,850,000원(부가세 포함)이라면 3,850,000 ÷ 1.1 = 3,5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 35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아래 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 10,000,000원 | 1,000,000원 | 11,000,000원 |
* 일반과세 사업자의 기본 세율 10%를 적용한 예시이며, 영세율·면세 거래와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계산 기준
- 공급가액 기준 계산은 공급가액에 부가세율(기본 10%)을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공급가액과 더해 합계금액을 산출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 합계금액 기준 역산은 합계금액을 1+세율(기본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구하고, 차액을 부가세로 봅니다. 예: 합계금액 3,850,000원 → 공급가액 3,500,000원, 부가세 350,000원.
- 일반적인 국내 부가가치세율 10%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며, 세율 입력값을 바꾸면 계산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대체로 5~3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별도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일반과세 10%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빠르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예: 공급가액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 표기).
-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가 카드 매출이나 총 입금액(예: 3,850,000원)에서 부가세 상당액(350,000원)을 구분해둘 때 유용합니다.
- 거래 규모별로 공급가액 10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면세, 영세율, 간이과세, 해외 거래는 일반 10%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예정·확정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세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 기준 1기분(1~6월)은 7월,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이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