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산소전체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 기준 계산과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역산을 모두 지원합니다.

계산 방식 선택

부가세 포함 합계금액

1,100,000원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가치세100,000원

일반과세의 기본 세율 10%를 적용했습니다. 영세율·면세 거래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은 다를 수 있습니다.

Guide

공급가액과 부가세 계산법

부가세(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는 실제 판매가인 공급가액과 그 10%인 부가세, 둘을 더한 합계금액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는 공급가액 × 10%로 부가세를 구하고 공급가액과 더해 합계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통장에 찍히거나 결제된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라면 합계금액 ÷ 1.1로 공급가액을 역산하고, 그 차액을 부가세로 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구하기 때문에 이 10% 계산과는 별도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인 거래는 부가세 1,000,000 × 10% =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카드 매출이나 입금액이 3,850,000원(부가세 포함)이라면 3,850,000 ÷ 1.1 = 3,5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 35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아래 표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공급가액부가세(10%)합계금액
100,000원10,000원110,000원
500,000원50,000원550,000원
1,000,000원100,000원1,100,000원
3,000,000원300,000원3,300,000원
10,000,000원1,000,000원11,000,000원

* 일반과세 사업자의 기본 세율 10%를 적용한 예시이며, 영세율·면세 거래와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은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해 신고합니다.

계산 기준

  • 공급가액 기준 계산은 공급가액에 부가세율(기본 10%)을 곱해 부가세를 구하고, 공급가액과 더해 합계금액을 산출합니다. 예: 공급가액 1,000,000원 → 부가세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
  • 합계금액 기준 역산은 합계금액을 1+세율(기본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구하고, 차액을 부가세로 봅니다. 예: 합계금액 3,850,000원 → 공급가액 3,500,000원, 부가세 350,000원.
  • 일반적인 국내 부가가치세율 10%를 기본값으로 사용하며, 세율 입력값을 바꾸면 계산식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대체로 5~3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는 별도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일반과세 10%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기 전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빠르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예: 공급가액 1,000,000원 → 세액 100,000원, 합계 1,100,000원 표기).
  • 프리랜서 또는 사업자가 카드 매출이나 총 입금액(예: 3,850,000원)에서 부가세 상당액(350,000원)을 구분해둘 때 유용합니다.
  • 거래 규모별로 공급가액 10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 부가세와 합계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면세, 영세율, 간이과세, 해외 거래는 일반 10%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고 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가산세, 예정·확정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가세 신고 기한은 일반과세자 기준 1기분(1~6월)은 7월,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이며,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10만 원에 포함된 부가세는 11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합계금액 110만 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부가세율 10%를 적용할 때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구하고, 그 차액이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는 항상 10%인가요?+

일반과세 사업자의 기본 세율은 10%지만 수출 등에 적용되는 영세율은 0%이고, 미가공 식료품이나 의료·교육 용역처럼 면세 대상 거래는 애초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거래 성격에 따라 이 계산기의 10%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대체로 5~30%)을 곱한 뒤 다시 1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해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 방식인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하므로 간이과세자의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도 이 계산기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한 건의 거래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금액을 나누거나 합치는 계산만 합니다. 실제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해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나눠 적나요?+

공급가액 기준 계산 모드에서 실제 판매 금액(공급가액)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공급가액, 세액(부가세), 합계금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000원짜리 거래는 세액 100,000원, 합계금액 1,100,000원으로 기재합니다.

카드 매출 3,850,000원에서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요?+

합계금액에서 역산 모드에 3,850,000원을 입력하면 3,850,000 ÷ 1.1 = 3,500,000원이 공급가액이고, 차액 350,000원이 부가세입니다. 카드 단말기나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이므로 이 역산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1기분(1~6월)은 7월에, 2기분(7~12월)은 다음 해 1월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은 중간에 예정신고가 추가되고,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